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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특히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 따라 공무원과 교원의 후원회원 가입을 허용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후원회의 회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