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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5월 29일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 제8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한정하고자 함.
특히 공무원의 편향된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공익은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지 영향력 행사만을 금지하면 대부분 확보될 수 있으므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의 기획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한다는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 보장과 개인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를 피하고자 함.
주요내용
헌재결정의 취지에 따라 법 제8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범위를 공무원 등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한정함 (안 제8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