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발의 · 강기정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공무원과 교원 역시 직무와 관련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함.
특히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 따라 현행 법령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본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여 금지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한정하고, 그 밖에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정당 기타 정치단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를 ‘정당’으로 명확히 하도록 함(안 제57조제1항, 제57조제2항제5호).
나. 지위를 이용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선거운동금지를 적용하는 것은 한정위헌이라는 헌재 결정(헌재 2006헌마1096) 취지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축소하고, 불분명한 ‘선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선거나 정책에 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는 가능하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57조제2항).
다.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 시행 취지를 반영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를 삭제하고, 집단행동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에는’을 추가하여 시간적 범위를 획정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반하거나 직무집행을 해태하는’을 명시함(안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