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지역 현안에 대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를 복구하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협력이 필요한 사업 또는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현안사업에 지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음에도 교부조건이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달리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올려 규정함으로써 그 구속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교부세 직권교부, 사용조건 부여, 사용용도 제한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특별교부세의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안 제9조제4항 신설).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음(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