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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공직자의 범죄는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능적이고 조직적이며 쉽게 적발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 없이는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어려움. 또한 공직자는 상하관계 또는 직장동료로서의 정서적인 문제 등으로 범죄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이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56조)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공직자의 부패행위 미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을 별도로 신설하여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자신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는 사람이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도 제56조를 위반하여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88조).
현행
개정안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