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6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29인 ·
제안이유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서류를 파기·은닉하거나 서류제출을 지연하는 등 서류제출을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이 비정상적인 서류제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음.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와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이 법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요구 받은 서류를 파기하거나 은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제출 요구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입증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