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농어촌지역의 노인을 비롯하여 3륜 또는 4륜 오토바이를 주된 이동수단으로 하는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현행법령상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운전에 관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기능시험이 2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시행되고 있어 3륜 이상 오토바이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면허 취득이 어렵고, 면허를 취득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3륜 또는 4륜 오토바이 운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무면허로 운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종류를 현행 면허 외에 3륜 또는 4륜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를 추가하여 두 가지 면허로 구분하고 면허시험의 난이도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응시자들이 필요한 면허를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정의에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125시시 이하의 삼륜 이상의 자동차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안 제2조제18호나목 신설).
나. 운전면허의 구분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일반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다륜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구분함(안 제80조제2항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0조(운전면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