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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발의 · 조승수 의원 외 9인 ·
◎ 제안이유
현행 「형법」에 규정된 총액벌금형제도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자산에 따라 체감되는 처벌의 정도가 다르고, 벌금액 산정 시 범죄자의 경제적 능력의 격차를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일수벌금형제도를 도입하여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선고함으로써 형벌효과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벌금형을 형평에 맞게 부과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65일 이하로 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일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나. 벌금형의 1일 일수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생활비, 부양의무,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1일 일수정액을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다. 법원은 관계 행정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항).
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벌금형의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고, 벌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공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