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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발의 · 원희목 의원 외 13인 ·
◎ 제안이유
1988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9년 9월까지 연금지급액은 총 32조여원이고 연금수급자 수가 27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11년에는 연금수급자가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연금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정확한 연금지급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급권 내역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의 자진신고 및 공적자료 확인 외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특히 연급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 등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연금이 지난 10년간 1,2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에도 2007년에는 22,532건(122억원), 2008년도에 27,827건(205억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 연금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이 긴요한 실정임.
이에 연금제도의 신뢰성 확보와 기금손실을 방지하고자 수급자에 대한 연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주요내용
「국민연금법」에 연금 수급자에 대한 연간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을 신설함(안 제5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