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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3인 ·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매니저가 운용 성과에 따라 동일 회사의 다른 부서나 다른 회사로 빈번히 이동함으로써 펀드매니저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펀드매니저의 변경에 따른 투자 종목 및 투자 방식의 변화에 따라 수익률 피해의 우려도 있음.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 변경 사실과 신규 펀드매니저의 펀드 운용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9조(수시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