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25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금융기관이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자기회사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이용자와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금융기관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금융기관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의2(불공정한 영업행위의 금지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