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보험회사들이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관계없이 자기회사의 보험상품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여신거래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보험회사 이용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회사 이용자와 부당하게 거래하거나 자기회사와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대출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험회사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의 확보라는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대원칙에 따라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내지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유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주주가 보험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익을 추구함으로써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고 고객에게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주주와 경제적 동일체를 이루고 있는 자들을 통해 위 규제의 목적을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업법」 제5장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도 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업법」과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의 예를 보면, 「은행법 시행령」에서는 특수관계인 규정 중 친족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계열분리가 인정되는 독립경영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로 제한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있음.
반면에 「보험업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일정한 독립경영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회사(“친족계열분리회사”)조차 자산운용비율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상 불합리한 점이 있음.
주요내용
가. 「보험업법」 제5장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주주와 동일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독립경영 요건을 갖춘 친족계열분리회사를 제외하도록 함(안 제106조제1항제4호).
나. 보험회사는 대출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 등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한 대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1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10조의2(불공정한 대출의 금지등)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