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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의 열람, 채무증명서 등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업자는 대부와 관련된 계약서류가 불공정한 계약의 입증,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 등으로 인한 채무의 동결 등 대부업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계약서류 발급을 요구하여도 발급하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어 대부업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와 관련된 계약서류의 열람 또는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부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보호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제2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