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국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질 좋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집행되고 있음.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이용권(利用卷) 방식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하지만 현행 법 체계는 확대되는 이용자 지원 방식을 활성화하고 지원,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인 형편임. 이에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제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제공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민복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利用卷)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의 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이용권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이용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마. 이용권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23조).
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전자적으로 발급되는 전자이용권의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5조).
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품질관리·성과관리 및 사례관리를 하도록 함(안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