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주거는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서 「헌법」 제35조제3항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주거문제는 차별과 빈곤의 복합적인 구조 속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확대’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가정 속에서 분리와 배제 속에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2008년을 기준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의 54%에 불과한 장애인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빈곤의 위기에 있는 장애인이 주택에 대한 구매력을 갖출 수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설사 구매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장애인접근성이 보장되는 주택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사회적인 과제임. 이를 위해 국가는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택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가구 등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할 경우에 있어서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3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주택공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장애인가구에 공급하는 주택의 최소안전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건설·매입한 임대주택의 100분의 5 이상을 장애인가구 등에게 공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장애인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주거지원부서를 시·도에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주거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주택을 무상임대할 수 있고 임차보증금을 무상 및 저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입주하게 된 주택을 개조 및 원상회복할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