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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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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83조의2의 예산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에 따르면 제1항과 제3항에서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개정으로 인해 기획예산처는 폐지가 된 상태임. 그러나 「정부조직법」 부칙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도 여전히 기획예산처로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기획예산처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을 “기획재정부소관에 속하는 법률안”으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83조의2).
현행
개정안
제83조의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