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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조제2호의 “자산보유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마목에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고, 「장기신용은행법」 역시 2007. 12. 14.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2조제2호마목의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92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