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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 제2조의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두 법은 2007. 1. 1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