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2조제5호의 “금융기관”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아목에서 “장기신용은행”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신용은행은 국민은행에 합병되어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여전히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2조제5호아목의 “장기신용은행”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