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이낙연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출산장려를 위하여 주요 대다수 OECD 국가(OECD 국가 중 미실시국은 한국, 미국, 터키, 멕시코) 등 88개국에서 가족과 아동의 빈곤 감소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유럽국가들은 GNP의 평균 약 2~3%를 지급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06년 합계출산율 1.13명으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평균 1.65명보다 매우 낮음. ’06년 미국 2.1명, 프랑스 1.98명, 스웨덴 1.85명, 영국 1.84명, 노르웨이 1.90명 등 영미권 및 북유럽 국가보다 매우 낮으며 이웃 일본의 1.32보다도 낮은 수준임.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일본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수급 대상을 한 가정의 아동이 둘 이상이고 첫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이 만 7세 미만인 경우로 하며, 둘째 아동에게는 매월 5만원, 둘째 아동을 초과하는 아동부터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자 함(안 제4조 및 제7조).
나. 수급자격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수급자격 및 아동수당 금액에 관하여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의 조사를 회피할 경우 아동수당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0조).
다. 아동수당에 필요한 비용은 피고용자의 경우 고용자가 5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나머지 5분의 3은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시·군·자치구가 각각 5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함(안 제17조).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