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박상돈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많은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법은 이러한 건물을 특수건물로 지정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씨랜드청소년수련원화재, 인천히트노래방화재, 용인고시원화재, 대구지하철화재 등에서 보았듯이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은 화재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에 대해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각지대에 여전히 놓여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건물은 현행법상 특수건물인 국유건물과 비교할 때 화재위험이 동등 이상이며 국가보다 재정이 취약하여 손해배상 여력이 떨어지나, 법 적용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9.5.8)되어 경과실로 인한 실화(失火)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물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토록 하여 실화자 및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기타 유사법률에서는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비해 제재조치가 과도하여 형평성 및 실행성에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시설을 현행법상 특수건물의 범위에 추가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상에 손해를 입힌 경우 재물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물손해배상책임을 부가하며, 보험미가입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건물의 범위에 공유건물, 청소년시설, 다중이용시설, 운수시설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
나.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다른 사람의 신체손해배상책임에 부가하여 재물에 손해를 입힌 때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재물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안 제5조제1항).
다. 자율 안전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점검결과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수건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안전점검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