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현행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융중심지 대상지로 지정된 경우, 조성 및 발전을 위한 관련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국제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이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또한,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는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상지 내에 국내외의 민간금융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성공요인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관련 지원근거가 결여돼 소극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
특히,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4대 금융공공기관의 이전이 예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내·외의 민간금융기관을 유치하는데 있어 서울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치여건이 열악함. 따라서 부산시로서는 관련기관 유치에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자체가 선박관련 금융전문기관 등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지역인근에 세계 5위권에 드는 조선소가 위치해 있는 부산이 「동북아 금융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운물류·기계·항공·조선 등 지역 제조업을 바탕으로 해운(선박)금융기관의 유치 등을 통해 「해양특화금융중심지」로 발전해야 함.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각종 제반지원을 해나가는 것이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금융기관의 집적 및 유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직접적인 재정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내에 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을 직접 또는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 및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국내 및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및 유치 등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