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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제안이유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졸업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소득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금 상환이 시작되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가 취업을 하지 못하는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을 취업 등의 소득발생과 연계하여 시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대출금의 상환은 소득 발생과 연계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자금계정의 학자금을 대출받는 자가 그 원리금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게 할 수 있고, 상환이 시작되는 소득의 기준, 소득수준에 따른 상환금액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상환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