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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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조류채취어업을 면허어업에서 삭제하며,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임의신고제로 운영되던 것을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조류채취어업을 면허어업에서 삭제하며, 허가어업 우선순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류채취어업 폐지(현행 제6조제1항제4호 삭제)
면허어업 중 조류채취어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순채)를 조성ㆍ채취하는 어업으로, 순채가 멸종위기 야생동ㆍ식물로 지정되어 채취가 불가능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도 없으므로, 면허어업에서 조류채취어업을 폐지함.
나.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완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1)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로 정하고 있어 지역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2)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허가어업의 우선순위를 지역여건 등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사유수면에서의 내수면어업 신고의무화(안 제11조제2항)
1) 사유수면에서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신고하지 아니한 사유수면의 내수면어업에 대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수산물이 과잉 공급될 소지가 있고, 전염병 사전 차단 등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유수면에서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
3) 사유수면에서의 면허어업 등을 하려는 자에 대한 방역교육 실시, 전염병 사전 차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산식품의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이 법을 적용하는 수면)
제4조(공공용 수면과 잇닿은 사유수면에서의 제한 등)
제5조(시책 마련)
제6조(면허어업)
제7조(어업권 등)
제8조(처분 시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9조(허가어업)
제10조(우선순위)
제11조(신고어업)
제12조(수면 이용의 협의)
제13조(어업의 유효기간)
제14조(조업수역의 조정)
제15조(내수면어업계)
제16조(공익을 위한 어업 제한 등)
제16조의2(청문)
제17조(보조 등)
제18조(유어질서)
제19조(유해어법의 금지)
제19조의2(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의 확보)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1조(보상)
제21조의2(포획ㆍ채취 금지)
제22조(「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의 준용)
제23조(수수료)
제24조(권한의 위임)
제25조(벌칙)
제26조(몰수 등)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