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5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8호의2 신설)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 마을공동시설을 숙박서비스시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마을공동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 2) 마을공동시설을 마을 주민 또는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마을 또는 어촌계 등이 소유하는 폐교, 마을회관, 체험관, 경로당, 건강관리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함.
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 확대(안 제5조제1항)
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이 마을협의회밖에 없어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로 확대함.
다.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 마련(안 제21조제4항 신설)
1) 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 후 중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8조(「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배제)
제21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
제22조(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2(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