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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근 영어교육 활성화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고용하는 학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거나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어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및 영어교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한국문화적응과 강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강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