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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조전혁 의원 외 1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영어교육 활성화정책에 따라 외국인 영어교사를 고용하여 각급 학교에 배치하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거나 영어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며, 한국문화 적응이나 영어교육방법에 관한 교육은 2주간의 연수가 전부인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 영어교사제도는 1인당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비싼 경비를 지불하며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들이 학교 영어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문화와 영어교육방법에 관한 연수를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외국인 교사를 두어 학생의 외국어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교에 두는 외국인 교사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외국인 교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