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11-25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정 상황의 악화 및 부담의 가중으로 사업의 축소 및 폐지가 빈번하여 국가적으로 재정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으로 정하여지도록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민족에 대한 봉사와 희생에 정당한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할 때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