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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후 중앙정부의 부담은 감소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등이 필요하나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음. 또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도 지역별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 이직율이 증가하여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로 나타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현재 전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중 소액의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의 기부금은 그 기부금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전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하도록 함(안 제7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3조의2(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의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