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4 발의 · 진수희 의원 외 3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부는 질적ㆍ양적으로 미흡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부의 양적 확대 토대마련을 위한 관련 규제완화가 시급함.
법정ㆍ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큰 차이가 있으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현행 기부금의 종류를 나누고 있는 제도 아래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특례기부금과 차이를 줄이고자 함.
현행 기부금공제제도는 소득공제(또는 필요경비산입)방법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소득은 작지만 고액을 기부하는 자산기부자에게는 기부금공제의 혜택이 거의 돌아갈 수 없음. 따라서 공익성이 높은 수준에 비례하여 이월공제기간을 포함하여 총 공제되는 수준이 지정 기부금 수준을 상회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용역 기부를 제도화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납입기간을 유예해주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30퍼센트로 상향조정함(안 제34조제1항).
나. 전문직 종사자가 공익법인에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이를 용역기부로 인정함(안 제34조제2항제9호 신설).
다.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이월기간을 5년으로 확대함(안 제34조제3항).
라. 법정기부금등의 소득공제 이월기간을 2년으로 정함(안 제34조 제4항).
마. 성실공익법인에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세율에서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율을 적용함(안 제104조제7항 신설).
바. 성실공익법인에 부담부자산을 기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대하여 다음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유예하여 징수하도록 함(안 제1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