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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0인 ·
현재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재활 및 치료 등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보훈회관에는 이러한 의료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이 의료재활 치료 및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훈병원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복지증진에 국가의 역할이 미약하고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현행법을 개정하여 보훈회관 내에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하여금 그 운영과 지원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들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