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4 발의 · 진수희 의원 외 37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기부의 편의성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는 현금 외 다양한 자산의 기부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하지만,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직접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 현행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농업관련 단체 등이 소유하는 경우, 상속, 담보농지의 취득 등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만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의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활용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농지의 소유를 허용하여, 농지 소유자의 농지 기부를 가능토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 또는 부동산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목적사업을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서 농지를 출연 또는 기부 받아 소유하는 것을 허용함(안 제6조제2항제9호의3 신설).
나. 제6조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이 농지를 출연 또는 기부받아 소유하는 경우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5항 신설).
다. 제6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게 된 성실공익법인이 성실공인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5호의4 신설).
라. 제6조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게 된 성실공익법인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는 것을 허용함(안 제23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