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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진성호 의원 외 10인 ·
현행 보훈회관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복지증진 및 친목 도모를 위하여 전국에 248개소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그 설치 근거가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체계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보훈회관의 설치 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보훈회관의 설치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