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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에서 매년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납부세액 대부분이 5만원에서 20만원 정도로 7월에 일괄 부과하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고, 9월에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시 이중부과의 오해민원 발생 및 7월 미납시 독촉고지서와 중복되며, 부부공동명의의 경우에는 4장의 고지서가 발부되는 등 징세비용이 과다하며 납부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세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7월에 전액 과세하고, 단 세액이 많아 부담이 큰 경우 납세자가 7월과 9월에 분납신청이 가능하도록 함.
주요내용
주택분 산출세액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시에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다만 세액이 많아 납세자의 부담이 큰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7월과 9월에 분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91조(납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