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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진수희 의원 외 37인 ·
제안이유
현행 금리가 제로 금리에 가깝고, 국제경제 불황에 따른 임대료수입 등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낮은 금리와 임대료수입에 사실상 모두 묶어 두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용 주식투자와 보다 나은 재산의 취득 및 교환 등이 가능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성실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운용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공익법인의 안정성도 고려해서 기본재산의 20% 범위 내에서 주무관청의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서 보다 높은 수익의 투자와 교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함.
주요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매도 또는 교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재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3-07 · 공포번호 10428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