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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조영택 의원 외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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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에 관한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지역정압기에 대하여 일부 소비자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한 부지(약 10제곱미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적기에 가스공급이 되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최근 신규 아파트의 경우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을 일시에 측정하기 위한 메인 계량기 설치를 도입하고 전기 및 상수도 사용량을 통합고지하고 있어 가스의 경우도 가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 및 상수도와 함께 사용량을 통합고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스사용자에게 안정적이고 적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가스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가스사용량을 전기 및 상수도와 함께 통합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20조의2(가스사용량의 통합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