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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위조 상품의 단속 등 상표의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현행법으로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이 있음.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 등 상품 및 영업출처를 표시하는 각종 표지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상표법」은 상표권 침해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몰수와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형법」에 따라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에 대한 몰수 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이에 최근 위조 상품의 폐해 등에 대한 심각성이 날로 더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상표의 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상표 등 상품과 영업출처를 표시하는 각종 표지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도 「상표법」과 마찬가지로 필요적 몰수 규정을 두어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물건 등에 대하여는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몰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