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4 발의 · 조해진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교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현행「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합의에 의하여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임(비례대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에서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시효기간을 2009.12.31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부칙조항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2010.1.1부터는 동 법률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단체교섭 방식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음.
이 경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체계 하에서 모든 교원 노동조합에게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게 되어 교섭비용의 증가와 수개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동 법률 제정(‘99.1월) 이후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형성된 교섭관행을 고려하고,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어 현행 법률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적용을 2009.12.31까지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동 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을 삭제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비례대표 방식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의 효력을 지속시키고자 함(부칙 제2항 삭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