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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해마다 늘어나는 청년실업과 취업난은 심각한 실정이며, 취업자체를 포기하고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음.
청년실업과 취업난은 생계형 범죄 심지어 비관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저학력 취업지망생들은 채용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더욱 어려워져 소외감을 느끼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취업 시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력으로 인한 인권차별을 막고 균등한 취업기회를 주어 인권을 보호하고 채용풍토와 경제상황으로 말미암아 소외받거나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채용의 특성에 따라 특정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채용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나 학력 또한 현재 채용전반에서 평가기준이 되고 있는 자격증, 외국어능력 등과 같은 하나의 평가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져야하며 채용에 있어 진입자체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차별의 문제임(안 제19조 제1항 및 제34조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