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4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이 각 고등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어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일반법원과 특허법원의 결론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상소를 유발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재판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있음.
또한, 특허침해소송에서는 주로 특허권의 유ㆍ무효가 주된 쟁점이 되고 특허의 무효는 무효심판절차를 통해서만 확정될 수 있으므로 무효 심판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특허의 무효를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반법원에서는 특허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사건의 심리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특허무효의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지할 수밖에 없어 사건처리의 지연을 피할 수가 없음.
따라서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관이나 기술심리관을 통하여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사건을 고등법원의 심판권에서 제외함(안 제28조 단서 신설).
나. 특허법원의 심판권에 특허침해소송을 추가함(안 제28조제2호 신설).
다.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하는 사건 중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외함(안 제32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