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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공무원은 조사·시정권고 권한만을 가지고 있고, 압수·수색·구속 등과 같은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은 없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허청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리의 범위에 특허청,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며 위조상품 단속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추가함(안 제5조제38호 신설).
나. 제5조제38호에 규정된 자의 수사 관할에 소속 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범죄 및 「상표법」에 규정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추가함(안 제6조제3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