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은 시간적 계속성, 조직성을 가지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나, 현행 「정당법」상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이 너무 쉽게 규정되어 있어 정당으로 등록만 해 놓고 활동이 전혀 없는 유명무실한 정당의 난립으로 건전한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정당법」 제3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책토론회는 초청 대상 정당을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으로 정하고 있는 바, 토론자수의 과다(현재 7개 정당)로 내실 있고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정책토론회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토론회에서 다루는 국가정책 등에 대해 참석 정당 간 찬반 구조가 불균형할 경우 적절한 반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아 토론 결과가 왜곡되고 균형 있는 국민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정당이 건전한 정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을 강화하고, 정책토론회 초청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정당 중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 밖의 정당으로 분리하여 개최하도록 하며, 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주장 및 반론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진행상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공정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규칙에 위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성립 및 존속요건 강화(안 제6조ㆍ제7조 및 제44조)
(1) 창당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발기인수를 중앙당은 200인 이상, 시·도당은 100인 이상으로 늘리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신고사항에 발기인의 동의서를 추가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성립요건을 강화함.
(2) 정당등록취소 사유에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당선인이 없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여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나. 정책토론회 개최방법 등 개선(안 제39조)
(1) 정책토론회 초청 대상을 보조금 배분대상정당 중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그 밖의 정당으로 나누어 개최하되, 각각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현행과 같이 모든 정당에 연 2회 이상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
(2) 주제가 공정하게 토론될 수 있도록 참석한 토론자의 발언 횟수와 시간을 보장하고, 주장과 반론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진행할 것을 규정함.
(3)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에 정책토론회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6조(발기인)
제7조(신고)
제39조(정책토론회)
제44조(등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