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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4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0인 ·
지난 2008년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호국보훈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기존의 장관급에서 차관으로 격하되었음. 이는 국민들 의식 속에서 보훈사업의 중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보훈가족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정부부처간 협조체제에도 영향을 미쳐 국가보훈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는데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있음.- -
따라서 행정각부 규정안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고, 현 차관인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으로 규정해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제21조(국가보훈처)
제22조(행정각부)
제38조(국가보훈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