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3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고등교육 예산은 약 4조5천억원으로 과학기술예산을 제외한 전체 교육예산의 17.7퍼센트에 불과하고, 초·중등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형식으로 법제화되어 있는 반면에 고등교육예산은 매년 국가예산편성과정을 통해 확정되고 있어 안정적인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대학진학율은 87퍼센트에 이르고 있고 고등교육의 상당부분을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으나, 사립대학들은 국가지원 보다는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등록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률과 비싼 등록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대학에 대하여도 초·중등 사립학교와 같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교육예산의 일정 비율을 고등교육재원으로 확보하고, 국·공립 및 사립 고등교육기관에 그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고등교육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기관을 설립·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도록 함(안 제1조).
나. 교부금의 재원은 해당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3조제1항).
다. 국립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미달액을 기준으로 교부함(안 제4조제1항).
라. 공·사립고등교육기관의 보통교부금은 교부금 재원의 확보 정도에 따라 전년도 국립고등교육기관 재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당해연도 재학생 수로 곱한 금액으로 교부함(안 제4조제2항).
마. 고등교육기관의 다양화·특성화·교육여건 개선,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 등에 사업교부금을 교부함(안 제4조제5항).
바. 고등교육기관이 대학평가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사립대학 내부 구성원간 또는 임원 상호간의 분쟁·소송 진행 등으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부금의 교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