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3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오늘날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演戱) 등 우리의 전통공연예술은 급격한 서구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서양공연예술에 그 자리를 내어주고, ‘국악’이라는 분야로 한정된 채, 국민의 일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겨우 그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공연예술의 보전과 발전을 통해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전통공연예술의 대중화와 생활화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며, 전통공연예술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전통공연예술진흥원과 국악방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대중화 및 생활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족의 문화자산인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및 계승과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연예술의 체계적인 보전,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공연예술보전·진흥 정책방향의 설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전통공연예술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조사·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연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전통공연예술을 주로 하는 공연장 등을 전통예술공연장 등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보육시설과 초·중등 및 평생 교육과정에 전통공연예술에 관한 교육과정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전통공연예술 명가 또는 명소를 지정하여 그 활동비, 시설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연예술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상품의 연계와 우수 전통공연예술 상품의 산업화 및 전통악기의 품질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안 제14조).
아. 전통공연예술 진흥 및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공연예술진흥원을 두며, 방송을 통한 전통공연예술의 대중보급과 생활화를 위하여 국악방송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공연예술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전통예술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른 권한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