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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발의 · 김을동 의원 외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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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조직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전현충원, 4·19민주묘지, 3·15민주묘지, 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 등 7개 국립묘지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으나 국립서울현충원만은 국방부에서 운영·관리하고 있어 국립묘지 관리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대부분이 보훈행정대상으로, 보훈가족은 안장절차도 국방부와 협의해야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될 뿐 아니라 안장이 지연되어 수혜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자신들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국립묘지를 관리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 -- - 「정부조직법」에 따른 두 기관의 주요업무를 보더라도 국가보훈처는 위국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데 반해 국방부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라는 점을 볼 때 국립묘지는 그 고유목적에 맞게 관리주체가 일원화되어야 함.
이에 국립묘지 관리 부처를 국가보훈처로 일원화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조직의 구성원리인 행정대상·기능별 조직에도 부합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제7조(이장)
제11조(안장 신청 등)
제13조(묘역의 구분)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제23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