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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산업은 「대외무역법」상 상품 수출산업에 해당하는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폐지가 반복되고 있음. 2010년부터 2012년 한국방문의해 방문을 앞두고 2009년 12월말로 시한이 끝나도록 되어있는바, 최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한 관광수요 감소 및 관광호텔 산업계의 경영위기 및 신규투자의지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관광호텔 외국인 객실ㆍ음식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품수출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에 영세율 적용을 규정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관광업계의 투자여력을 확대하여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의 경우에 한한다) 및 음식용역(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경우에 한한다)에 영세율을 적용함(안 제11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