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3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1인 ·
◎ 제안이유
행정국가화 경향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입법이 비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필요성으로 「국회법」 제98조의2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검토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행정부의 행정입법 제출실적 및 제출내용이 부실하고 상임위원회에의 검토실적 및 사후조치 또한 부진하여 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검토제도를 개선하여 행정입법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 등을 전담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6조의4 신설).
나. 제출대상 행정입법을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훈령, 예규 및 고시 등은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함(안 제98조의2).
다. 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는 해당 행정입법이 헌법이나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 중요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의결로 해당 행정입법을 부인요청하는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보고서가 채택된 행정입법은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시행할 수 없도록 함(안 제98조의3 신설).
라. 국회 본회의에 의하여 부인의결된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의 행정입법을 국회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함(안 제9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행정입법심사특별위원회)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제98조의3(대통령령 등의 심사)
제98조의4(행정입법에 대한 부인 의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