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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3 발의 · 김선동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는 구직자들이 이 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 등을 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직자들이 이러한 위반업체에 취직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함.
이에 이 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사용자의 경우 그 위반 사실, 해당 사업장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법위반 사업장 등에 대한 위반사실의 공표 등)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