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1-20 발의 · 의원 외 2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제안이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고 자료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의 점자도서관 이용률은 0.2%에 그치고 있으며, 점자도서관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 도서의 0.1%에 불과한 점자 도서의 규모 때문임.
또한 전국에 37개의 점자도서관이 있지만 모두 민간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없어 점자 도서의 효율적인 제작과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독서장애인을 위한 독서장애인도서관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독서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진흥을 통하여 독서장애인들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과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독서장애인도서관은 자료의 보존·정리와 독서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독서장애인사서, 점역교정사, 보조공학사, 점자교육사, 음성도서제작사 등을 두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장애인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독서장애인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독서장애인도서관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는 기본계획에 따른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국내외 특수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독서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
사. 누구든지 특수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립독서장애인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누구든지 독서장애인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